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중복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지인 세무 회계의 전·기스 세무사입니다. 원칙으로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가끔 세금 계산서 발행 후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 카드 매출 전표를 중복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카드 매출 전표를 중복해서 발행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세금 계산서 발행 후 결제를 카드로 할 경우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그 뒤 대금 결제를 신용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① 공급자 공급자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신용 카드 발행 분은 신용 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서식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에서 중복 분 제외해야 하나요. ② 공급을 받는 사람, 공급을 받는 사람도 매입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신용 카드 매입에 대한 부분은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 내용에서 제외합니다.2. 카드 결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카드로 먼저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안 되며,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만약 카드 결제 부분에 대해서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는 상기의 경우처럼 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사람 함께 세금 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고 카드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하고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을 받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의 매입 분과 신용 카드의 매입에 대한 부분 중복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 과다하게 공제 받은 매입 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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