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정보공개 대상 아니다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 기법 노출이 우려돼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의자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검찰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답변과 관련된 영상”이라고 특정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돼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예규에서 비공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행정규칙일 뿐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만약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인 검사·평가 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피검사자가 질문 구성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 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공개 거부 처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박현빈 기자/경찰행정사 최수찬 02-987-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