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대리입찰서류(feat.법인대리)

요즘은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날씨네요.아침과 밤으로 꽤 쌀쌀합니다.안녕하세요~ 리치영입니다.지난 화요일 경매 대리 입찰을 하러 천안 법원에 다녀왔어요. 옥션을 배운지 4년째인데 대리입찰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최근에 깜빡하고 두번째인 것 같아도..) 가끔 가는 입찰이니 갈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기억해 두겠다!는 마음으로 포승팅을 해봅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줍니다.

입찰자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인감증명서)법인인감(개인은인감)대리인신분증인감입찰봉투내입찰표위임장입찰보증금(봉투)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1. 입찰 봉투입니다.

입찰자 인감란에는 인감대리인 인감도장(막도장가능) 뒷면 사건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사건에 물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아래 칸에 해당 물건 번호를 기입합니다.2. 가장 중요한 입찰표.

입찰표에서는 입찰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입찰액란에 0개를 더 쓰거나 0개를 적게 쓰다가 실패하는 쪽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1에서 2로 고친 흔적이 있어도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도장입니다.입찰자 본인의 도장을 찍는 칸에는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대리인은 ‘마초OK’. 그리고 입찰표에는 도장이 3군데 찍어야하니 도장을 2번만 찍으면 정신차리고 한군데 더 찾아주세요~~(저의 경험 웃음 3) 위임장

위임장 이 녀석은 복병입니다.위임장이 없어서 1등임에도 취소된 경우를 왕왕 봤었거든요~ 대리인 인적사항은 적힌 대로 작성하고 본인(명의인)은 인적사항을 조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명의인(입찰자)이 복수인 분은 해당되는 모든 분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보증금 봉투는 입찰표만큼 엄격하지는 않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도장 찍찍!천안 법원은 신한은행이 입점해 있고, 신한은행의 주 사용자인 저는 입찰 보증금을 인출하는 것이 정말 편합니다.소액도 수표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기 전에 입점한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 가면 바쁜 아침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아,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보증금은 입찰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5. 법인 첨부 서류입니다. (입찰자 서류)

처음 언급한 노란색 봉투에 입찰표, 보증금 봉투와 함께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이때! 모든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준비해주세요!(몇 백원 싸다고 열람용으로 가져와 취소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법원마다 케바케..) 체크! 대리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대리인은 인감,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그냥 신분증이랑 아무거나 도장만 챙기세요!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1등 하신 분 이럴 거면 어제 와~~~ 저희는 2등이에요.3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ㅠ그래도요, 도전은 계속해야 맛있어요!이치영의 도전은 계속됩니다!